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홍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재산 축소신고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당시 재산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다시 한번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재산신고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0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홍걸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재산 축소신고 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정가는 16일 0시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대 총선 이후 30명을,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는 29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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