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부산으로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한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부산해운대경찰서 주차장 통로를 막고 시동이 커진 상태로 요란한 음악소리나는 차량을 확인하고 당직 경찰관이 운전자를 찾았다.
경찰은 마침 1층 화장실에서 나오는 운전자 A(30대)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술냄새가 나자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운전 여부를 집중 추궁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셔 소변이 마려워 잠시 들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수준으로 나왔다.
조사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행경로에 있는 각 경찰서 및 교순대에 교통사고 접수 여부수사 중 창녕경찰서 관내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주취상태로 경남에서 음주사고 후 승용차를 운전해 남해고속도로를 경유 부산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60km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 교통조사1팀은 A씨를 창녕경찰서 뺑소니 조사팀으로 인계 예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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