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산불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악취,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 노천소각 장면 [사진=뉴스핌 DB] 2020.10.19 tommy8768@newspim.com |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본청을 비롯해 각 읍면동에 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관련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일몰 이후 소각은 폐기물 처리가 목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대형 화재, 산불 발생 등 시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 투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또는 혼합배출 등 불법 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로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 소각 11건을 적발해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규격봉투 미사용·혼합배출 과태료 부과 규모는 총 522건, 2700만 원에 이른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경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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