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임·옵티 '원투펀치'에 사모펀드 엇갈린 시선...'빗장 걸까 풀까' 딜레마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6:41

모험자본의 적극적 공급 '순기능'
"고위험 상품에 비전문가 유입은 위험"
금감원, 규제 대신 예방대책 고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만 부각된다면 사모펀드가 고사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된 지난 8월 기준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액은 19조34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조3983억원)에 비해 26.6% 감소했다. 사모펀드 판매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했던 지난해 6월말(39조4126억원)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불과 1년여 사이에 절반이 증발한 셈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으로 사모펀드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사모펀드 시장 내 평균 6.5% 판매액을 기록했던 개인투자자 비중은 올해 8월말 기준 4.5%로 쪼그라들었다.

◆ 사모펀드 안전장치 없이 고삐 푼 금융위

업계에선 지난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관련 규제만 완화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폐쇄성에 대한 대비책 없이 모험성 자본 공급 강화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및 순자산 추이 [표=자본시장연구원]

당시 금융위는 벤처기업 등에 모험성 자본이 적극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사모펀드의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전문 인력 3명만 있으면 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빗장을 풀었다. 낮아진 진입장벽에 사모 운용사가 크게 늘면서 지난 2015년 20개였던 전문사모운용사들은 올해 초 225개로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의 감시 인력은 제한적인 반면 이처럼 사모펀드 시장은 덩치를 불리면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사모펀드는 영업 비밀을 명목으로 공모펀드와 달리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깜깜이 펀드'로도 불린다. 사모펀드는 통상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만큼 운용 노하우가 중요한데 이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시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옵티머스처럼 운용사가 서류를 조작하고 투자금을 당초 계획서와 달리 엉뚱한 곳에 넣어도 일반 투자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라임과 옵티머스도 모두 환매 중단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사기 펀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당초 사모펀드의 취지가 투자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용하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임에도 투자 자격을 크게 낮추면서 비전문가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 비전문가들의 진입을 막았던 것인데 문턱을 낮추면서 부작용이 터졌다. 결국 자금은 충분하지만 마땅한 수익처가 없던 '큰 손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대거 움직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실제로 당시에는 사모 시장이 무척 호황을 누린 건 사실"이라며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10%를 훨씬 웃도는 사모펀드에 뭉칫돈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 순기능 살아질라...딜레마 놓인 금감원

벤처기업 등에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금융투자업계의 핵심축이지만 이처럼 계속된 규제 완화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규제를 강화하면 모험성 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규제를 완화하면 사기 펀드 위험성이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줄곧 "사모펀드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지난해 11월 DLF 사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는 "규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당시 "성숙기 전에 겪는 성장통"이라며 "규제강화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저해되는 '교각살우'의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도 함께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운용사가 마음먹고 사기 펀드를 만들어 굴리면 감시·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모펀드 전체조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장 금감원이 조사할 대상 사모펀드만 1만304개, 사모펀드 운용사도 233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3년 내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52개 운용사의 1786개 사모펀드를 조사한 바 있으나 옵티머스 펀드를 잡아내지 못했다. 판매사들도 라임사태가 불거진 이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펀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판매사와 운용사들은 금감원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은 위원장과 손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자체가 악마화 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며 "금감원 입장에선 규제를 강화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독려하되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둘 모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