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전 전북도의장) 도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21 obliviate12@newspim.com |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지만 향후 국외연수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전이 오갈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9) 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검찰은 지난 8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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