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약 447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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