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담보대출시 원리금 상환 목적 중도인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시에도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퇴직금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했다.
퇴직연금 수급권(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기초 생활비, 보험금 따위를 지급받을 권리)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아울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