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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마동테니스공원 12월 착공…설계용역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7:24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7:24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마동 테니스공원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12월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약12개월 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르면 2022년 초부터 시민들이 테니스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27 gkje725@newspim.com

또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을 사용해 실내테니스장 신축을 강행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시는 테니스공원에 조성계획인 실내테니스장은 알루미늄 재질 특성상 녹이 발생하지 않아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익산 테니스협회가 건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알루미늄 재질의 막구조로 건립하기로 했으며 전국적으로 다수 설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서는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의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하고, 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3호는 운동시설의 세부 용도를 가목은 테니스장 등을 나목은 체육관을 다목은 운동장으로 세분화해 테니스장은 체육관 및 운동장과 다르게 세분하고 있다는 시의 설명이다.

테니스장은 '건축법' 제5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만일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실내테니스장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가 지난 7월 진행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서도 "'건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시는 테니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동 근린공원 내에 3만605㎡ 규모로 실외테니스장 8면 실내테니스장 4면, 관리동,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권혁 익산시체육진흥과장은 "마동 테니스공원을 안전을 고려한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전국규모의 동호인 등의 테니스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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