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6개월분 최대 1200만원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29일부터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이 네 번째 공고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4차 사업은 대전 시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 신청을 받아 200개사를 선정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분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홈페이지(sme.djba.or.kr)로 해야 한다.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a.or.k)에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기업창업지원과(270-3691), 대전경제통상진흥원(380-3066∼3068, 380-3095∼3097)으로 문의해야 한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고용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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