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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박기춘 이후 5년만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6:38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찬성 164표로 가결
정정순 "국회,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압도적 찬성표로 처리됐다.

지난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 만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체포영장을 다시 심사해 발부 결정을 하면,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해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상실한 정 의원은 체포될 운명에 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날 정 의원이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투표수 186명,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불참을 알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전화번호 수집 등을 이유로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지난 9월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상발언에 나선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에 기대고 있다는 말과 각종 억측, 루머가 돌고 있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누차 설명했듯 정당한 사유로 검찰에 연기서를 제출했다"며 "출석 일자까지 알려줬지만 해당일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표결 결과에 따라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검사가 지정하는 날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출석 응하지 않았다 하여 사사건건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또한 "체포동의안 자체에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검찰은 청구서에서 스스로 10월 15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미 기간이 경과했다"며 "체포영장에 청구된 피의 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동의안 제출 이후 무혐의를 내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범죄사실 부정한 것이다. 검찰의 청구서와 국회에 상정된 동의안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며 "저는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민주당 지도부느 여러 차례 공개발언을 통해 "방탄국회는 없다"며 스스로 출석할 것을 촉구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후 법원이 재차 심사한 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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