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이다.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시는 이들 시설의 화재 안전 보강 사업비 일부(동당 최대 2600만원)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0.09.21 yooksa@newspim.com |
사업내용은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하양식 피난구 설치 등이다.
사업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자치구에서 사업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보강계획수립을 검토 한 후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대상 시설이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된다.
김종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해 보강공사를 시행, 화재로부터 안전한 광주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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