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중 잔여금액 4000만원 환불결정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서비스 환경 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초등학생이 라이브 플랫폼 BJ에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서비스사가 이미 환불이 완료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을 결정하며 일단락됐다.
무브패스트컴퍼니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 '하쿠나 라이브'의 결제 이슈 건과 관련해 오는 11일 예정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약 4000만원을 환불 신청자에게 선환불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11.04 peterbreak22@newspim.com |
해당 플랫폼에서는 지난 8월, 초등학생 김모양이 어머니 휴대폰앱을 이용해 1억3000만원을 다수의 BJ에게 후원(결제)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이중 9000여만원은 환불받았지만 일부 BJ들의 거절로 4000여만원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무브패스트컴퍼니는 환불 신청자의 자녀가 보호자 핸드폰을 통해 사용한 스타(재화) 전액 환불 요청을 확인, 이후 즉각 현금화를 막고 환불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남은 금액 환불을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준비중이었다.
무브패스트컴퍼니 관계자는 "이용자분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 보호에도 더욱 앞장서 건강한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 절차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해당 BJ에게도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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