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황병직 경북도의원(영주, 무소속)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 관련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 도의원은 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켜야 할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하는 황병직 도의원(무소속, 경북 영주시).[사진=경북도의회] 2020.11.06 nulcheon@newspim.com |
황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들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규정하여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도의원은 "올해 국정감사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경북도에 요구한 자료가 400여건 이상"이라며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과거 비서실의 크기 변동 등 자치사무에 불과한 내용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국감 행태를 꼬집었다.
또 "올해와 같이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시행되면, 관련 공무원들은 9월~11월의 4개월 간 국회 국정감사자료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로 업무 가중에 따른 업무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황 도의원은 "국회가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핑계로 사무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각각의 역할 구분과 상호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거듭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황 도의원은 법령 개정을 통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지방자치권 및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요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광역시도와 연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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