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지원대상 탈락 등 이의신청 가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신청기간을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9월24일 첫 신청 이후 11월8일까지 224만명에게 2조 4594억원이 지급됐다.
새희망자금을 받길 원하는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추가 신청과 별도로 9일부터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신청기한을 11월13일까지 1주일 추가 연장하니 반드시 새희망자금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