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하는 업체는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춰야만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 할 때 갖춰야 할 장비 가운데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올해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도 함께 개정됐다.
다음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야한다. 지금은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또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그간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더,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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