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5일(현지시간) 브라질의 무역 관행과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이번 조사는 디지털 무역과 전자결제 서비스, 차별적 관세 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제한, 불법 삼림 벌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브라질의 관행과 정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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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브라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대응 조치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에게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를 즉각 개시하라고 지시했다며, "브라질은 미국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브라질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가 아닌 무역 적자국이고,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때도 10% 기본 관세율이 적용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어서 독특한 사례다.
브라질 대법원이 자신과 이념적으로 가까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재판을 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했고, 지난 9일 50%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고율 관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