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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황제병사' 부친, 부서장에 80만원 어치 식사대접 후 특혜 받았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5:14

다른 간부 2명에도 40만원 식사 대접 확인
軍 검찰, 지휘관들 정식 기소 및 수사·징계 의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른바 '공군 황제병사'로 불리며 특혜복무 의혹을 받았던 최모 병장의 아버지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이 아들의 소속부대 부서장에게 80여만원의 식사 대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서울 금천구 3여단 소속 최모 병장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속 부서장(A소령)이 병사의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A소령을 정식 기소했다.

민간 검찰은 이날 수사의뢰 받은 병사의 부친인 최영 전 부회장건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다른 간부 2명(C준위, D중사) 역시 식사대접 자리 4회 중 2회 동석해 총 40여만원의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들 중 C준위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 D중사는 기소유예 및 징계의뢰를 했다. 금액과 횟수가 A소령에 비해 적고, 지휘관계상 A소령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A소령은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군사경찰 수사 중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킨 사실도 있다. 공군은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한 부분이라 감찰 및 수사 방해에 대해 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앞서 공군은 최모 병장(당시 상병)이 지난해 9월 부대에 배속된 후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하면서 총 5회 '외출 목적 외 무단이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6월 당시 공군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모 병장은 일부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간다고 한 후 진료를 마친 뒤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이때 A소령이 특별외출 시간에 본가 방문을 방임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이 확인돼 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모 병장은 '군용물 무단 반출' 혐의도 받았다. 최모 병장은 지난해 9월 부대 배속 이후 매주 주말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는데,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자 소속 부서 간부에게 "피부병(모낭염, 피부염)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님을 통해 자가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간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13회 최모 상병의 세탁물을 최모 상병 부모에게 전달했다가, 세탁이 완료되면 다시 받아서 최모 상병에게 전해주는 일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대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군복과 침구류가 함께 반출돼 '군용물 무단 반출' 혐의가 적용됐다.

이때 군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관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수사 결과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돼 이날 정식 기소 및 수사·징계 의뢰를 한 것이다.

지난 6월 13일 공군부대 '황제병사'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금천구 공군 부대 정문에서 근무 병사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다만 최모 병장은 세탁물 반출 과정에서의 군용물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만 징계가 의뢰되고, 무단 이탈건과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군은 "무단 이탈 사실을 확인했지만, 외출 승인권자인 부서장(A소령)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은 아들의 특혜논란이 인 직후인 지난 6월 사임의사를 표명 후 부회장직을 물러났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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