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CEO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결의
추후 금감원장 결제·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격론 끝에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 제재심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3차 회의를 열고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등의 처분을 확정했다.
우선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선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등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에게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들에게도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등이 결정됐다.
판매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 CEO가 징계 대상에 회부된 KB증권 역시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및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사용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퇴임) 및 문책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들에 CEO 직무정지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업무집행정지 및 직무정지(4년)·문책경고(3년)·주의적경고·주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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