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박정림 대표에 '문책경고' 처분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올해말 임기 만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라임 판매 증권사들의 대한 제재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연임 여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2020.05.26 kilroy023@newspim.com |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3차 회의를 진행됐다.
장장 9시간 이상 이어진 회의에서 제재심은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윤경은 전 대표와 나재철 전 대표, 김형진 전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김병철 전 대표에게는 '주의적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권고했다.
이번 제재안에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곳은 단연 KB증권이었다. KB증권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윤경은 전 대표 외에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윤 전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한 바 있다. 여기에 각자 대표이사인 김성현 대표마저 라임 사태와 별개로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영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KB증권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재심에서 내부통제미비를 이유로 CEO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재심은 KB증권이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등 자본시장법은 물론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도 위반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금감원 검사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편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올해 임기가 만려되는 박정림 대표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 2018년 12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31일까지다. KB금융지주가 통상 계열사 대표이사에 '2+1'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연임이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이번 중징계로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추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라임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고, CEO 중징계에 대한 금감원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박 대표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징계 확정 이후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단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라임펀드 외에 공모주 차별 배정 등 악재가 산적하다는 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정면대결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