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정신병원 시설 기준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개 병실에 환자가 밀집해 있는 정신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설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병원은 1개 병실에 10인 이하 환자를 둘 수 있으며 침대 간 이격 거리 기준이 없다. 또 정신병원 병실 면적 기준은 1인실 6.3㎡(2인실 이상 다인실 1인당 4.3㎡)이고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 및 환기 시설 설치 의무 규정도 없다.
반면 일반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1개 병실에 환자를 최대 4명(요양병원 6명) 둘 수 있으며 침대 간 거리도 최소 1.5m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병원은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 및 환기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신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해서 좁은 병실에 환자가 빡빡하게 모여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도 열악하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1개 병실에 9~10인이나 되는 정신의료기관의 과밀한 입원병실 환경이 적절한 치료 환경이라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도 매우 취약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가 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있는 정신병원 전경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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