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전체 중소기업의 40%를 차지하는 여성기업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1년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률 제고를 위해 1년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기업주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여성기업 주간 지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 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265만6134개로 전체 중소기업(664만개)의 40.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기업 소재지는 수도권 39.5%, 비수도권 40.6%이다(2018년 기준).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