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하고 경찰관 폭행…한달 전 유사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
법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징역형으로 교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통 방해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물어뜯고 화장실 물품을 파손한 40대 지적장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능지수(IQ) 68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 주차된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눕는 등 1시간10여분간 도로 통행을 방해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물어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화장실 변기 뚜껑을 뜯고 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의 다리를 깨물고 검찰청 화장실 변기를 뜯어내는 등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유사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장 판사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지능이 지적장애 수준이고 사회적응 연령은 8세 전후로 추정된다"며 "범행 양상 자체에도 정신병질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고, 종전 구치소 등에서도 다른 수용자들과 합실이 불가능해 독방 생활을 하도록 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도록 해 안정만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 실형 복역으로 그 행위가 교정되기도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범행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달가량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사회와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면서도 "책임능력이 미약한 경우라고 판단되고, 교도관들의 진술에서도 징역형으로 교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 데다 범행에서 드러나는 폭력 성향이 책임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반드시 실형을 복역하게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