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방지책 부재시 중소기업에 피해 전가될 것"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코스닥협회는 상법개정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남소방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법제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주요 이슈 설명회'에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쉽게 소송에 걸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020.11.16 saewkim91@newspim.com |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공정경제 3법'으로 지칭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른다.
이 중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적용 명문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차등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된 모기업의 지분 0.01%를 6개월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송을 걸 수 있다.
진성훈 팀장은 "적은 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반면 남소방지 조항은 부재해 기업들이 임원을 대상으로 빈번한 소송이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진 팀장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남소방지 조항과 기업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중대표소송제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남소방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코스닥 시장의 중소기업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에 대해서는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우 6개월 이상 0.01~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주주가 지분요건이나 특례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진 팀장은 "상장법인에게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경영권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인데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법적 리스크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감사위원 불선임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3% 의결권 제한은 중소기업에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외국계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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