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 아냐…병원·학회의 윤리지침 탓"
"불필요한 병원지침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출산소식으로 불붙은 '자발적 비혼모'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조치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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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방송인 사유리의 출산과 관련한 여러 기사가 있어 오해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왜 우리나라는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냐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서명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일 뿐,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에서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오해 있었겠나.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상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을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관계에서 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건 법에도 없는 긍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에도 없는 금지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미혼여성이 대응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조치에 들어가달라"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