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문 청사보안실에 임시접수처 마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북부지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해 건물 일부가 폐쇄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9일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기국 청사 1층은 폐쇄됐고 후문 청사보안실에 임시접수처가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즉시 A씨를 귀가시키고 그의 동선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등기국·본원 직원들 간 교류 자제 조치를 시켰다.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날 법원은 A씨와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등기국 직원들과 접촉한 등기국·본원 직원들을 모두 자택 대기 조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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