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을 비롯 영덕 등 동해안 대게 자망어업인들이 본격 대게 조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대게 불법 포획사범이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조업금지 기간에 후포 연안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경이 적발한 불법 포획 대게.[사진=포항해경] 2020.11.19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연안통발 A(9.77t, 구룡포선적)호 선장 B(47)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6분쯤 구룡포항을 출항해 조업 장소인 후포 북동방 39km지점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 6틀(1틀당 80~100개)을 이용해 대게 940마리를 포획한 후 이튿날인 18일 오후 2시 20분쯤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A호가 불법 포확한 대게를 모두 구룡포 동방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 포획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북 및 강원연안 해역에서는 대게 포획이 금지돼 있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다.
이를 위반해 대게를 불법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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