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안통과후 예산집행 부대조건 제시에도 거부돼"
야 "공공의대 설립법안 안된 상황서 예산안 통과 불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한 설계비 2억원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2020.11.19 leehs@newspim.com |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계비 2억여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은 법안 통과 후 예산 집행을 한다는 부대조건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1시 30분에 예정된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면서 본회의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사단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책정 반대를 비판했으며, 야당은 예산 편성의 원칙론을 강조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2억3000만원은 이미 지난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며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된 것"이라며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후 예산집행이라는 부대조건도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필수의료 인력의 양성은 의료양극화와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19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삭감 불수용을 주장해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며 "공공의대 설립 예산 반영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예산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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