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이 많고 자체적으로 국제거래소가 있다.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8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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