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판매로 특정질환 발병…533억원 배상하라" 소송
법원 "담배 설계·표시 결함 없고 질병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앤지(KT&G) 등 담배회사 세 곳을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판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500억원대 담배소송' 1심 패소 판결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0.11.20 adelante@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언급된 특정 질병은 특이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흡연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를 담배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배 회사들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제조 또는 판매한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며 "공단이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 노력을 받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아직은 사회적으로 담배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 건보공단이 노력했으나 사회적 인식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인정받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들 회사가 수입·제조·판매한 담배 결함 등 불법행위로 3465명 담배 흡연자들에게 소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등 각종 특이성 질환이 발병,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533억1955만원을 지출했다며 담배 회사들이 이를 배상하라고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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