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추진성과 발표…성과급 최고등급 3.8배 증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적극행정 중앙부처 공무원 219명에 대해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특별승진 규모와 성과급 지급 대상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219명 중 36명은 특별승진을, 7명은 특별승진을 인사상 특전 대상에 포함됐다. 또 121명은 성과급 최고 등급을, 6명은 국외훈련 우선선발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별 승진은 전년대비 3배, 특별승급은 1.9배, 성과급 최고등급은 3.8배로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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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수사례와 인사상 특정 내용은 홈페이지 '적극행정 온(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및 진료비 지원, 의약품 조제를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를 받게 한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 사례가 꼽혔다.
또 인사처는 지난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기관별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인사처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공직문화 정착도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규모를 15명 이내에서 45명으로 확대하는 등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징계 전 단계인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특전도 대폭 확대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내년은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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