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경기도] 2020.11.25 jungwoo@newspim.com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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