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단체가 뉴욕주의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서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정통파 유대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아침 햇살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는 지난 봄과 여름 고(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진행됐던 비슷한 소송 판결과 정반대 결과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에는 대법원이 보수와 진보 5대 4 상태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쪽에 무게를 실어주며 균형을 맞췄으나,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합류한 후 대법원이 확실히 보수로 기울었음을 보여줬다.
원고 측은 "뉴욕주의 조치가 다른 일반 시설보다 종교 장소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 수정헌법 제1조 자유활동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위험 수준에 따라 레드존에서는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오렌지존에서는 25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 측 변호인들은 "제한 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필요했으며, 예배 장소에 더욱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들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아니므로 이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팬데믹이라 해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덜 엄격한 조치들로 종교 활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욕주가 제한조치를 해제했어도, 제한조치가 재개되면 예배 장소는 또 다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할 지속적 위협에 노출돼 있게 된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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