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현직 판사들, '尹 불법사찰' 논란에 "정보수집목적 따라 판단 갈릴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보수집·관리해왔다는 사실 놀랐다" 반응 대다수
"행정처 직권남용 사건 기준 견주면 위법 소지"
"재판독립성 침해 여부 쟁점…사안별로 정보 활용처 등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전·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 "정보수집과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도 "불법사찰 해당 여부는 정보수집 목적이나 활용처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 측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내용을 접한 전·현직 판사들은 이 문건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을 내놨다.

재경지법 소속 A 판사는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안별로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는 사안별로 하나씩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를 통해 총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했는지 여부 또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여부에 대한 우선 판단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관련 판례가 있긴 하지만 '사찰'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조직이나 구조, 목적 등이 과거와 달라 이에 따라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도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위법 여부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은 것으로 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단순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고 그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사안별로 정보 수집 목적이나 실제 활용처 등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B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죄가 어떤 한 행위에 어떤 명분을 거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기소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번 사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권한이 없는 부서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불법사찰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도대체 사찰이 뭐냐"며 "공소유지를 하려면 법적으로 재판 준비를 잘하면 되는데 판사 출신이나 성향, 세평 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판송무부에서 했어야지 왜 수사정보 담당 부서에서 정보를 수집하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판사들의 출신이나 재판 성향, 취미,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문건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는 반응도 많았다.

A 판사는 "일선 판사들도 어느 정도는 로펌 등에서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검찰이 그걸 자료로 만들어 관리를 해 왔다는 것과 일부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가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된 점이 놀라웠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B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선배(검사)가 후배에게 특정 판사 성향이 어떻다든지 구두로 알려주거나 할 수는 있다고 추측은 해 왔지만 실제 문건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반응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로 특정 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A4용지 9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전날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을 맡고 있는 일부 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출신과 주요 판결, 재판 진행 성향, 세평 등이 기재돼 있다. 가족관계와 취미,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명단 포함 여부 등이 적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세평 부분에서 '존재감이 없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함' 등의 표현이 담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7일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이후 이 문건을 입수·공개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