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세 양주·평택·안성 등 후보군...연내 확정
풍선효과 기대감에 투자자 주목...급매물은 이미 회수 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연내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대상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달 규제지역 대상에 오른 경기도 김포를 비롯해 비규제지역인 파주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양주, 평택 등 최근 집값이 보합세를 기록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급매물을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 경기도 양주·평택·안성 등 조정지역 제외 후보군 거론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와 평택, 안성 등이 조정대상지역 제외 가능성이 점쳐지자 이 지역에 투자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보합세를 기록한 곳들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양주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넷째주 상승률이 0.01%에 그쳤다. 전주 변동률 0%를 포함해 한달간 상승률이 0.06% 수준이다. 평택은 주간 상승률이 0.11%다. 11월 첫째주 -0.01%에서 둘째주 0.03%, 셋째주 0.07%를 기록했다. 안성도 3주 연속 0% 변동률로 보합세다. 11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경기도 0.43%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은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양주신도시 내 W공인중개소 사장은 "양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에 최근 이 지역 급매물이 회수되고 있다"며 "앞서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었던 터라 앞서 투자하겠다는 외지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규제지역인 파주와 양평 등과 비교해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많이 낮아 조정지역 해제 1순위란 분위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양주시와 지역 주민들은 최근 국토부에 규제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접경지역으로 구분되는 파주시와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등은 규제대상에서 빠졌지만, 양주시는 고양·의정부시 등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여타 규제지역과 달리 보합세인 것도 이유로 들었다. 서울 접근성이 부족해 집값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크다는 것이다.
평택 지제역 주변 Q공인중개소 시장은 "평택은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일대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파트값 변동이 거의 없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게 주변 주민들의 생각"이라며 "연내 규제지역 제외 대상에 오르면 그동안 보합권이던 아파트값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가 퍼지자 급매물을 찾는 외지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투자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이 상향 평준화 흐름을 타고 있어 중저가 단지의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크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과 세금 등에서 유리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전세난에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눈길을 돌길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만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전세불안이 심각해 중저가 단지를 찾는 수요자들도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연내 3~4곳 조정지역 제외 추진
정부는 연내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고, 급등 조짐이 없는 지역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경쟁률, 아파트값 상승률, 외지인 매입 비중 등을 기반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군을 정한다. 결정된 지역은 국토부 의사결정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 확정한다. 사실 국토부 내 실무부서인 주택정책과가 방안을 내놓으면 그대로 도입될 공산이 크다. 주정심에서 국토부 정책 방안이 부결될 사례가 없어서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조정대상지역 대상 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LTV)은 9억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된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근 집값 변동률뿐 아니라 향후 급등 가능성 등도 점검해 규제지역 해제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