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양구지역은 앞으로 2주 동안 1.5단계를 적용,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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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양구군]2020.11.30 grsoon815@newspim.com |
군은 1.5단계 거리두기를 위해 유흥시설에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은 3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을 적극 시행한다.
군은 지역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8일 긴급 간부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군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였다.
그러나 군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조인묵 군수는 "지역 내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