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80세 이상 5만 원, 만 80세 미만 3.5만 원을 지급한다. 이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2020.12.01 1141world@newspim.com |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관련 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복지지원팀 관계자는 "현재 참전유공자 1430여 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 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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