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의 도주를 도운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에서 1년6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 씨 등 3명의 범인도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 씨와 배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라임 사건 주요 피의자인 심 전 팀장을 적극적으로 도피시켰다"며 "도피 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은신처를 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팀장이 도피 조력자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호텔 체크인을 대신 해주거나 제3자 명의로 원룸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심 전 팀장 은신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전 팀장은 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도주하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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