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제명된 전직 여성 김제시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의회로 복귀하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전날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전주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2.01 obliviate12@newspim.com |
A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22일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다. 남성 의원은 7월 16일 제명됐다.
이에 A 의원은 의원직 제명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의원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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