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이달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행되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사진=평택해경] 2020.12.02 lsg0025@newspim.com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항해 선박(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만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5%)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이달 한 달 강화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5%를 준수하도록 선사, 선주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면, 연료유 1t당 약 70kg 황산화물이 10kg 약 86% 정도 감축된다"며 "이번 기준 강화로 선박 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대폭 줄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산화물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은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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