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미달 사유...경영개선계획도 불승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모놀리스자산운용(모놀리스)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지난해 5월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모놀리스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으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2차례 불승인 조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또 모놀리스는 적기시정조치 기한인 지난 7월 31일까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모놀리스의 자기자본은 8억3000만원으로 최소영업자본액인 14억3000만원에 미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현재 모놀리스의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설정돼 있는 모놀리스 펀드는 전부 사모펀드로 펀드 수는 4개(설정원본 59억여원), 투자자 수는 8인(개인 4명, 법인 4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펀드관리 등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