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9억5000만원...펀드는 가교운용사에 이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라임)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라임 임직원도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라임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 했다. 펀드 인계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아울러 금융위는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천도 함께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에 대한 검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173개 라임 자펀드에서 약1조7000억원 규모의 상환·환매연기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라임의 펀드자산을 실사하고 환매계획을 수립하는 등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