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흉기로 지인을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멋대로 지인카드를 사용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빚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지난 6월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지인 B(50) 씨를 협박해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에는 지인 C씨에게 빌린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카드로 금팔찌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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