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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지역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59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5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8일 0시부터 경남도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도 생활방역협의회 자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한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그간 지역내 전역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소규모 집단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시군에는 2단계로 상향했다.

신종우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이 5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0.12.05 news2349@newspim.com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확진자 발생분포에서도 11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업종도 재가양로복지센터 등 고위험군으로 확대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대형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은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의무가 부과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실내전체와 실외에서 위험도 높은 활동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 또는 행사는 100미만으로만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도 시설별 입장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에서는 경륜·경마가 중단되고, 그 이외의 시설에서는 정원의 30%만 입장이 허용된다.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도 음식섭취 금지가 추가되고 직장근무등에도 재택근무 등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게 된다.

각급 학교는 원칙적으로 밀집도를 1/3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별 특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이나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도는 수도권이나 인근 시도보다 낮은 감염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자가 적다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각 시설과 장소의 관리자·종사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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