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학교 내 밀집도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정부가 최근 엄중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함을 발표함에 따라 단위학교에 2단계에 맞는 밀집도 및 등교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적용기간은 오는 8일부터 3주간. 각 학교에서 준비기간을 거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이같이 유지해야 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독서실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대전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을 앞두고 입시컨설팅학원, 논술·예체능학원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대학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단계에 따른 등교원칙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학교별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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