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목적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청각장애 민원인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입술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다.
이번에 광산구가 비치한 투명 '립뷰(Lip-View)' 마스크는, 상대방의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마스크는 청각장애 민원인과 이야기를 나눌 담당 직원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광산구 민원실 투명마스크 비치 [사진=광주 광산구청] 2020.12.07 kh10890@newspim.com |
이번 투명 마스크 비치는 시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행복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8~9월 진행된 '제2차 광산구 행복정책 시민·공직자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모에서 선정된 또 다른 아이디어 '민원실 셀프 카드 결제기 도입'도 내년 행복정책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로 불편할 시민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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