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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8:08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 5종의 밤 11시 이후 운영중단' 등을 담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설명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뉴스핌DB] 2020.12.07 nulcheon@newspim.com

앞서 경북도는 이날 오전 경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현행 1.5단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최근 1주간(11.30.~12.6.) 경북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명, 대구는 5.6명으로 경북권 권역별 2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1일 평균 6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8일 오전 0시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5종)은 1.5단계 방역수준(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을 유지하면서 밤 1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정부 2단계 지침(시설면적 8㎡당 1명) 보다 강화된 적용이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밤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은 밤 11시까지 영업장 내 운영이 가능하며 밤 1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그 외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밤 11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과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 영역도 방역이 강화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마스크는 실내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10%까지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1.5단계를 유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현행대로 기관‧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경북도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개인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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