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감사 지적에 부실자료 제출·기만"...김승수 시장 "유감"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허옥희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8일 시정 질문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차량 밀폐화 비용 지급을 지적했더니 집행부가 관계없는 공문을 가져와 눈속임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유출·낙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코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 덮개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8일 허옥희 전주시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차량 밀폐화 비용 지급을 지적하고 있다. 2020.12.08 obliviate12@newspim.com |
이를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2016년 12월 15일 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단 대행용역계약을 시행중인 지자체는 신규 체결 계약부터 적용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9~12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체결하면서 사업개시 전까지 덮개를 구비토록 지시했고 차량 밀폐화를 위한 대수리·수선비를 사후 정산 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람과 환경 10대, 호남RC(주) 5대, ㈜삼부 9대, (유)전주시생활자원센터 8대가 밀폐화되지 못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밀폐화 비용을 오는 2022년까지 분할 지급키로 했다.
업체 4곳의 밀폐화 시점은 ㈜사람과 환경이 지난 2017년 3월 30일~8월 28일, 호남RC(주)가 2017년 4월 14일~7월 13일, ㈜삼부가 2017년 1월 17일~7월 10일, (유)전주시생활자원센터가 2017년 1월 7일~4월 6일이다.
전주시가 지급할 밀폐화 금액은 ㈜사람과 환경 4328만5000원, 호남RC(주) 3146만원, ㈜삼부 1억1271만7440원, (유)전주시생활자원센터 9578만원으로 총 2억8324만2440원이다.
허 의원은 "환경부 고시내용 어디에도 2017년 1월 이후 설치 완료된 밀폐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전주시 과업지시서에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밀폐화 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급하지 말아야 할 밀폐화 비용 수억 원을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해야 한다"면서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청소용역업체에 벌 대신 상금을 지급하는 꼴이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4개 업체에 부당 지급한 밀폐화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관련부서는 2016년 12월 이후 밀폐화한 경우에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환경부 공문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추진 공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며 "청소대행업체 사업 개시일은 2017년 1월 1일이고 차량 밀폐화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했다"고 일갈했다.
허옥희 의원은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공문은 2017년 1월 9일자이다"면서 "자원순환과의 기만적인 행위를 어떻게 조치하겠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환경부 고시가 2016년 1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차량 밀폐화 덮개를 설치·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서 "이에 구조변경 시공이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산정한 비용이다"고 답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밀폐화 사업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산정방법 규정에 따라 밀폐화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환경부 공문의 취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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