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 조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전북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산됐다.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구가 집중하는 대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법이 됐다"며 허탈감을 표현했다.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주시] 2020.12.10 obliviate12@newspim.com |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부여한다고 발표하자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중소도시들이 승부를 걸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 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6만 인구인 전주시도 도청 소재지에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 낙후와 비수도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전주시의회는 물론 시민동참을 유도해 75만 명 서명을 받는 등 전주 특례시 도전이 특례시 지정운동으로 번졌다.
또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들 역시 동참해 특례시 지정의 공감대를 형성해 갔다.
이러한 영향으로 행안부가 지난 5월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년여의 논의를 거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과 권한을 부여한 반면 50만 이상 도시에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해 특례 권한만 부여했다. 그토록 원했던 특례시 명칭은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례시 지정으로 그동안 받았던 차별과 재정 격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주시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김승수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특례시 지정이 무산돼 아쉽다"면서 "지방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대도시만을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 부여의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특례 권한인 예산과 조직 등을 부여받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시민 열망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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