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0.12.14 wh7112@newspim.com |
다음달에 발송하는 연납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직접 연납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기존 연납 신청자는 연납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신청 없이 내년 1월 중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연납 신청을 하여 많은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적극적인 징수와 체납자 독려를 통해 2019년 전남도 징수 1위로 추가 징수교부금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징수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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