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가구 소득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시 포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도 다른 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된다.
설예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